[뉴스핌=주명호 기자] 한국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경향이 있어 대상 여성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WSJ는 작년 경기도 군포경찰서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한 2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여성은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경찰관이 '(가해자가) 기소돼도 징역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취중 범죄라 재발 가능성이 적어 합의금을 받는게 수월하다"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신문은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굴욕감을 준 가해자와 경찰관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5천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며 해당 경찰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 여성의 사례가 한국 영성 인권 옹호 운동가들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심지어 정부도 경찰 및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고소 취하를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의 한 공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계 당국에 여성의 권익을 존중해달라고 교육하고 있지만 모든 경찰관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포경찰서의 공보 담당관은 "범죄자를 체포해 기소하는 것은 경찰관이나 경찰 모두의 이미지에 좋은 일"이라면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용의자와 합의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는 이에 대해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한국 여성들은 보복, 수치심,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등 2차 피해를 두려워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 밖에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