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업 정보보호 수준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24일 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현재 IT예산 중 정보보호 투자비중 5%가 넘는 기업이 영국 50%, 미국 4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했다.
기업의 정보보호 대책수립률도 2012년 현재 영국 77%, 미국 60%에 우리는 17%밖에 안되는 등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한 기업이 10개사 중 2곳도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호 대책이 미비한 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기술유출 사건의 86%가 중소기업이었다. 또한 2013년 9월 현재 중소기업 대상 해킹이 전체 해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12년 31%로 증가했다.
조해진 의원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보호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이행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에 적극 투자하도록 세제감면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수립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금융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제도(CSO, chief security officer)를 일반기업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