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화성산업은 23일 김택범 외 125명이 신청한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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