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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 패화석비료 ‘입찰담합’ 7개업체 제재

기사입력 : 2013년10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0월23일 10:10

입찰전 나눠먹기 물량 배정, 과징금 1.2억원 부과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농협이 발주한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배분하는 식으로 입찰을 담합한 지산산업,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패화석비료는 농협이 거의 유일한 독점적 수요처로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입찰을 통해 판매량이 결정되고 공급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자들 간 담합유인이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배분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농협은 2011년 11월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총 수요물량 4만6281t 중 2만7769t에 대한 구매입찰을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사는 사전에 모임을 갖고 동 입찰에서의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금액(표=공정거래위원회)

7개사의 입찰책임자들은 2011년 11월 8일 서울 충정로 소재 농협 입찰설명회에 참석 후, 익일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호텔에 투숙해 모임을 갖고 2011년도 입찰과 같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투찰물량을 사전 배분했다.

그 결과 7개사는 모두가 최종 합의한 대로 투찰해 투찰물량 그대로를 예정가격(14만5000원)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14만4900~14만5000원의 투찰단가로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는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패화석비료 부분에서의 담합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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