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용자 김모(64·여)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복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게임도중 아이템 강화 시스템인 '인챈트'를 사용해 '진명황의 집행검'을 강화하려다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됐다.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은 높은 제작 난이도로 인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최고 3000만원에 거래된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5월 "다른 아이템을 강화하려가 실수로 ‘진명황의 집행검’이 소멸됐다.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 받지도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 아이템을 강화하려다 소멸당한 뒤에도 다른 아이템들을 인챈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번의 인챈트를 하면서 이것만 착오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상 단서조항을 제시하며 "착오라고 가정해도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명황의 집행검' 반환 소송 패소 판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진명황의 집행검이 뭐길래 소송까지 하지?"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이 3000만원이라니" "진명황의 집행검, 중형차 한대값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