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S&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그룹의 계열사들의 가장 큰 자금조달원인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포함한 약 2조원 가량의 채권 대부분이 4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에게 팔렸음을 감안할 때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S&P는 동양그룹의 증권업 계열사인 동양증권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개인투자자측은 동양증권이 부실한 계열사들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투자성향 진단 테스트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감독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동양증권은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S&P는 "동양그룹 사태가 은행과 금융권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시중은행의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직접 익스포저 규모는 6000억 정도로 은행권 총 여신의 0.04%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투자자에게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동양그룹의 고금리 채권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회사는 동양증권이 유일하기 때문.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