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5개사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백현지 기자]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5개사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