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세 세입자가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적정한 월세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 가격(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매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전세금과 월세 계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세입자 부담이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월세 전환율 산정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연이율은 다시 12를 곱한다.
전세가가 1억1000만원인 주택에서 월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 임대료로 20만원을 낸다면 월세 이율은 20만원을 3000만원(1억1000만원-8000만원)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0.66%가 된다. 연이율은 여기에 12를 곱해 7.92%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연 14%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을 마련해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