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는 등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가 최근 5년간 3827명이나 적발됐지만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월 7월까지 증·대여와 도용자 3827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은 38억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주민등록 말소자, 국적상실자 등에 대해 과태료 징수 가능성이 낮고, 관련 예산·인력 등이 비용 대비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시행된 적이 없었다.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부정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복지부 업무”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