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건축관련 법규를 위반 사실과 이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의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항을 2~3번 시정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한다. 이로 인해 시정 명령 기간에 건축물을 매각해 위반사항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 명령 기간 중에 건물을 산 사람들도 시정 명령 내용을 알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건물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