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셀트리온의 경영 공백 우려가 일지만, 서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구속수사할 만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에서 서 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형기 셀트리온 부사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정진 회장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서 회장이 2011년 5~6월과 같은 해 10~11월에는 박 전 사장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데 이어,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자 김 부사장 등 3명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들 외에도 셀트리온, 셀트리온GSC, 셀트리온홀딩스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단 시세조정 과정에서 실제 시세차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시세차익과는 무관하게 시세조종 행위 자체를 불법하다고 본 것이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서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건의 경우에는 정보 전달 경로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이는 검찰통보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을 접수하는 대로 산하 금융조세조사부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혐의 입증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최종 판결까지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가 안정을 위해 증자나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사거나 하는 일은 다른 기업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다, 차익을 노린 것도 아니어서,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법률 전문가는 "포괄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증선위의 구체적인 판단을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순 없다"면서 "제175조 시세조종, 제176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금지 규정 만으로는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까지 간다면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수사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으므로 최종 판결 전까지는 서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어 보인다"고 전해 왔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날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셀트리온 측은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증선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관련된 혐의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시장과 주주 여러분의 우려를 빠른 시일내에 일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증선위의 결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적 바이오제약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럽의약품청(EMA)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은 ‘램시마’가 실제로 유럽에 첫 출하되어 현지 판매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등 회사 경영이 계획대로 영위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작업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