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제재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담당자들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장주연∙강수원 경쟁과 사무관, 김미진 현 서울총괄과 조사관과 황상우 감사담당관실 조사관은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관행 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4억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이들은 남양유업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두 번에 걸친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증거로 담당자들은 남양유업의 대리점 전반에 걸친 밀어내기 행위를 입증해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된 직원들은 “현장조사 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건처리 이후 대리점 등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도 그간의 거래행태에 대해서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