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법원이 이른바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남양유업이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33)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 피해를 입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세 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고, 박씨는 초과 물품을 대부분 팔지 못한채 폐기했다.
게다가 박씨가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한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남양유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한편, 남양유업은 피해액에 대해 다투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입증 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바 있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