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불수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회의 운영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분쟁조정위는 최근까지 13여년 간 61차의 회의를 열어 총 307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이 중 202건의 안건이 수용되지 못해 불수용률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조정률이 가장 높은 2011년 조차 31건 가운데 절반인 15건이 불수용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수용률이 그리 높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은 물론 신뢰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접수·상정된 20건 중에서는 80%인 16건이 불수용됐다"며 "분쟁의 일방인 우정사업본부가 소속되어 있는 미래부 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위원회에 참석해 운영을 보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민간처럼 직접 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그 기관(이 소속된 부처)에서 조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선수가 심판을 선택해 고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상대선수인 계약자(일반 국민)들의 의심을 받아도 할 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