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자에게 출입국 전용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대상자를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용기간이 만료된 478명은 제외하고, 신규로 선정한 1020명에게 10월 1일부터 2년 동안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올해 2월에 선정한 710명을 포함하여 총 1730명이 편리한 공항 출입국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이용대상자 선정은 「’13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중 본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걸쳐 선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