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머리 모양을 만드는 전기 미용기를 사용할 때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시판 중인 '전기 미용기'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의 발열판 온도는 적정 온도인 150도~180도보다 한참 높은 최고 228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기 미용기 발열판의 온도는 전기다리미 온도인 250도에 맞먹는 수준으로 자칫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기 미용기 관련 화상 사고는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8%가 6세 이하의 영유아 사고였으며 2세 이하 사고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발열판의 기준 온도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8개 제품 중 3개만 제품 본체에 화상 주의 표시를 부착했다"고 알렸다.
또한 소비자원은 전기 미용기가 주로 홈쇼핑을 통해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해 4대 홈쇼핑 업체를 상대로 제품 본체에 주의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하며 쇼핑 방송에서도 전기 미용기 화상 주의 사항을 전하도록 권고했다.
전기 미용기 화상 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기 미용기 화상 주의, 머리 스타일 바꾸려나 인생 통째로 바뀌겠다" "전기 미용기 화상 주의, 조심 또 조심하자" "전기 미용기 화상 주의, 아기들 특히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