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카지노 레저 전문기업 제이비어뮤즈먼트(대표 서준성)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신라호텔 카지노 점유회복에 대한 소송(2013 가합 13943)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제이비어뮤즈먼트 자회사 마제스타(구 AK벨루가)가 공권력에 의한 점유 해제 상태에서 적법한 양수도 계약을 통해 해당 카지노의 임차인 자격을 획득했다며 강제침탈에 의한 점유이탈이라는 원고 김재훈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가 적법한 절차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제이비어뮤즈먼트가 법이 인정한 점유자격을 가진 정식 임차인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달 초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난 7월 광주고법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승소에 연이은 승소로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에 대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제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간단한 행정소송만 마무리되면 소송에 의한 리스크는 사라지게 된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소송 건으로 회사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소송 리스크 해소와 더불어 인수한 호텔 그랜드 오픈이 11월로 예정되어 제주도 카지노 사업부분의 성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