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민간의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명무실하다.
정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5월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상품을 내놨지만 넉달 동안 이용자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는 해당 상품을 이용할 민간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간 임대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5년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해석이다.
26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보증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개인보증팀 관계자는 "지난 24일까지 보증서를 발급 받아간 사람은 없다"며 "다만 보증 상담이 7~8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때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해 주는 제도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하나·우리은행에서 연 금리 4%대(하나은행 3.6~3.9%, 우리은행 4.03~4.98%)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주택보증은 '4.1주택대책' 후속 조치로 이 보증 상품을 지난 5월 선보였다. 처음에는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다 지난 7월 면적 기준을 없앴다. 전용 85㎡ 초과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

하지만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임대사업을 할 경우 5년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도록 한 법이 임대보증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중간에 집을 팔 수 없고 5년 동안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보증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5년이 되기 전에 임의로 주택을 팔면 임대주택법 제 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해당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