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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개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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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2배 늘 동안 상속·증여공제 제자리"

-전경련 '상증세법상 오래된 공제항목 개선' 건의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상속·증여세 공제제도와 관련, 우리 경제규모 변화에 걸맞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6일 지난 16년간 경제규모가 2배가량 늘어날 동안 상속·증여세 관련 제도 중 전혀 변하지 않은 공제제도 11개를 예로 들면서 경제규모 변화와 현실에 맞게 공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우리 경제는 1인당 GDP가 2배 증가했고 소비자 물가는 1.6배 상승, 수출규모는 4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 자녀 공제 1인당 3000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의 상속공제 제도는 변함이 없다. 

 ◆상속세 기초공제, 자녀공제 등 16년간 한도 제자리

기초공제는 1996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이후 16년간 2억원으로 변화가 없다. 자녀공제의 경우도 '자녀수×1인당 300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고,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녀수×500만원×20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60세 이상 연로자수×1인당 3000만원) 등도 같은 기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 배우자공제의 최대한도도 30억원 한도로 변함이 없다. 일괄공제의 경우도 '상속 개시 시 납세의무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는 규정이 16년째 그대로다.

아울러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역시 같은 기간 변화가 없다. 금융재산 상속 시 공제한도는 16년 동안 최대 2억원으로 묶여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예금 규모가 5배 가량 증가했을 정도로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이 필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반면, 소득세법상 공제규모는 50%~100% 증가했다.

소득세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모두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가 늘었다. 추가공제의 경우도 경로우대자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모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규모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상속공제 제도는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20여년간 변하지 않은 증여세 공제제도 다수

전경련은 상속세공제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경우에도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제도가 많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공제규모인 3000만원은 1993년 이후 20여년간 한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 밖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1990년 이후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고정돼 있다.

그 외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다시 증여세를 산정한다는 규정도 1996년 이후 16년째 기준이 변하지 않은 제도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소득세 공제 제도의 변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도 인적 공제한도 확대, 증여재산 공제규모 확대 등 우리나라 경제규모 변화에 걸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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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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