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설계사 수수료 분할 지급 비중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30%인 저축성 보험의 설계사 수수료가 2014년에는 40%, 2015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분할지급 비중을 방카슈랑스는 현행 30%에서 2014년 60%, 2015년 70%로, 온라인 채널은 현행 30%에서 2014년 80%, 2015년 100%로 점차 확대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계약 체결 비용도 일반 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를 마친 뒤 오는 12월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