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주택보증회사가 월세 9개월분(최대 2000만원)까지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면 해당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상품을 이용하려면 월세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 안에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료는 세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연 0.43~1.6%다.
보증금액은 월세 9개월분(최대 2000만원)이다. 주택보증은 월세 계약 개시일부터 계약 종료 1개월 후까지 보증해 준다.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주택가격 대비 월세 수준을 감안해 보증료를 결정한다.
예컨데 세입자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로 43만원을 낼 경우 387만원(월세 9개월분)까지 보증해준다. 이때 세입자는 보증료로 월 1900원(보증료율 0.6%)만 내면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임차료 지급보증을 이용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이용할 때도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월세 24개월분 이내(최고 2000만원)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내는 제도다.
가령 세입자가 목돈 안드는 전세로 5000만원을 대출하고 연 4% 이자(월 16만7000원)를 낼 때 추가 보증료로 월 1400~5300원을 내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