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현대백화점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채권이자와 손해배상청구 등 총 3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취하한다고 9일 밝혔다.
파이시티 채권단이 STS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M&A를 추진하다가 공매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현대백화점은 예정대로 M&A를 추진해달란 취지다.
현대백화점은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입주 계약을 맺었으나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금 이자 190억원과 손해배상액 120억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핸대백화점은 "파이시티M&A매각 방식에 의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은 물론,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로 침체돼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파이시티는 지난달 STS개발과 4000억원에 사업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채권단은 금액이 적다며 공매를 추진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