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14만1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60세 이상의 단독세대가 포함되면서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 가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령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1000세대다.
종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혜택을 줬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1인 노인가구에 대해서도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됐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60세 이상의 수급자 비중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32.9%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전체 수급 대상자는 76만9000세대며 지급 금액은 5480억원으로 전년보다 660억원 감소했다.
1인 노인가구 등 무자녀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평균수급액이 감소한 데다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무자녀 수급자 비율은 지난해 31.6%에서 올해 44.7%로 13.1%p 급증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추석 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 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일부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신청자격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