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초부터 7월 말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단속해 총 20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광고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적발 사례는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인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다.

아이비젼은 공산품인 ‘핀홀안경’에 노안과 백내장, 녹내장, 안구건조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펄스젬의 경우 2등급 의료용 조합자극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속여 판매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이는 의료기기 광고를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