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측 변호인이 검찰의 배임·횡령 관련 고소장 변경과 관련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예비 공소사실 사이에 모순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은 종전 의견서와 대부분 양립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46차례 이상, 1심에선 그보다 많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변경된 공소사실과 많은 의견 모순돼 증거 조사 및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사 측은 “공소장 변경이 기소와 달리 기존 심리 이뤄진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검찰이 인위적 변경한 공소사실은 항소심에서 십여차례 이상 김준홍의 증언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심리는 필요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한번 더 변론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변론에서는 재판부의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최 부회장 측의 반대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 요청을 다시한번 요청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대만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통해 범죄인을 송환 받은 선례 있다”며 “검찰에서 협조하에 되도록 빠른시간 내 김원홍을 송환해 증인으로 새워 재판부가 원하는 기일 내에 끝내도록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원홍이 공판 초기부터 중요한 지위인건 수차례 말했었지만 결정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며 “지금 증인신문을 하고 말고는 그건 누가 봐도 시기적으로 안되는거다”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30일 최 회장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더 이상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김원홍의 증인신문은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론 낼 가능성 크다”며 “지금 이 단계에서 김원홍 증인 채택해서 신문하자고 해도 아무도 그렇게 재판 안하고 당연히 나도 그렇게 안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