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루네오는 "법원에서 지정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당사의 계속기업가치는 744억원이며 청산가치는 673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71억원 초과한다"며 "이에 당사는 법원으로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보루네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당사의 존속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