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신세계건설은 (주)디엔지파트너스의 대출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회사의 신길음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PF 채무 대위변제에 관한 채무인수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채무인수금액은 600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3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세계건설은 "당사는 상기 대위변제를 이행함에 따라 (주)디엔지파트너스 소유의 사업부지(성북구 길음3동 524-87일원)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