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 침해와 관련해 구글의 모토로라를 상대로 낸 항소심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및 IT외신들은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3월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패소했던 터치스크린 관련 2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시 특허침해 여부 및 유효성 등을 심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애플 측 변호사는 "해당 특허는 여러 지점에서 멀티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투명 화면 및 화면 터치로 모바일 기기를 작동시키는 기술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플로리안 뮐러 특허관련 전문가는 "이번 결정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기회가 한번 더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