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사에 착수할 때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000㎡이하로 강화한다.
또 투명한 건축 심의제도 확립을 위해 건축심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예치금 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대상을 늘렸다.
공사비의 1% 범위인 예치금은 추후 공사가 중단됐을 때 공사현장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림판 등을 설치하는 데 쓰인다. 지금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예치금을 내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전국에 787개 동이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한다. 이에 따라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위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50%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 정비나 수선때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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