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공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공공분먕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25%를 넘지 못한다. 또 임대주택은 35%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유형별 비율이 조정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 물량을 최소기준을 30%에서 시행령의 25%로 조정했다.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지구 전체 35% 이상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중소형 주택 규모인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4일 4.1대책 세부실행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게 됐다"며 "아울러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