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 SH공사가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등 6개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용 지역난방요금은 3.48%, 업무·공공용 지역난방 요금은 4.9% 오른다. 인상된 지역난방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에 따라 총 10.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천연가스는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각각 4.72%, 4.31% 인상됐다.
또한 시는 지역난방의 기본요금 감면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해 지역난방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해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조정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