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전자 청약을 확대하고, 계약 유지율에 대한 평가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험사 민원 감축 방안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원감축 지수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발표했다.
표준안은 소비자보호체계, 판매, 계약관리, 보험금지급 4단계로 구분, 핵심과제 20개, 세부대책 65개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민원감축 방안으로 판매 단계에서 전자청약 방식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자청약 방식은 일반청약에 비해 민원발생률이 7분의 1에서 20분의 1수준이다.
계약 관리 단계에서는 현재 재직 중인 영업점의 유지율뿐만 아니라 과거 계약의 유지율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장기 미결되는 경우에는 본사 민원예방협의체(가칭) 상정 등 본사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손사법인 및 보상직원 평가에 장기미처리비율을 반영한다.
또 계량평가 50%, 비계량평가 50%를 반영한 민원감축 지수를 개발해 민원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계량요소는 민원감축률 80%, 보험계약유지율 20%로 구성됐으며, 비계량요소는 소비자보호체계 6%, 판매 54%, 계약관리 20%, 보험금지급 20%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토대로 민원감축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고 2015년 9월말까지 매분기 회사별 민원감축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민원감축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면담, 검사 실시해 적극적인 민원감축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허창언 부원장보는 “민원 감축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정례화 시키겠다”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민원감축이 잘 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리스트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