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월급이 지난해보다 줄은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전 연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부과되기 때문에, 직전해에 비해 연봉이 줄어도 올해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연간 소득이 줄어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월액 변동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까지 전년도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소득에 맞게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