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할때 번호판을 변경해도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인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험개발원은 22일 보험처리된 전손침수차량 중 일부 차량이 무사고차량으로 둔갑돼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전손침수사고조회' 서비스에 자동차번호 변경이력 추적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침수로 인해 전손차량은 총 1489대이며, 이중 440대(29.6%)는 중고차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된 차량 중 85대는 차량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손'이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해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손처리된 차량은 대부분 폐차 처리되지만,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재매각을 하기도 한다.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인한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고차 구입시 유의해야 한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차량이 다수 발생되었을 경우 소비자들이 당해연도 전손침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손침수사고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개발원은 차량번호 변경시 과거차량번호를 추적해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보험개발원 유효상 파트장은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침수이후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입시 전문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거나 자동차 이력을 살펴보면서 침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