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년 기준 담배 가격을 1000원 인상 시 2조8000억원의 세입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500원~2000원 인상할 경우 1조4000억원~5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담배가격을 1000원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33%p(포인트) 상승하며, 담배가격 1%인상 시 수요는 0.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단기적 의료비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흡연유발 진료비 지출은 1조9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20세 이상)의 4.6%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물가와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세를 인상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흡연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소지가 있다"며 "흡연율 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가격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