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17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ㆍ인척 자택 등 13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와 수사진 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친ㆍ인척 자택 등 12곳에 나눠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압류에 들어갔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 등 직계비속 자택 및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총 18곳에 대해 압류ㆍ압수수색 진행 결과 미술품 200여점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를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