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이 검찰의 주가조작 혐의여부 조사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증권은 근거없는 보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15일 임직원 누구도 금윰감독원 및 검찰로부터 주가조작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대한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소수계좌에 의해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이 매입된 건은 이미 한국거래소에 의해 공시된 건으로서 이는 회사 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불상의 제3자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골든브릿지증권이 임대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것을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를 통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법률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관련법규의 위배가 없는 것이란 판단 하에 실행한 건으로서 경제적으로도 골든브릿지증권에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라며 "이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회사와 해석을 달리한 건으로서 현재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경영 의사결정으로서 신용공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은 당사자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의견을 근거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회사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