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제주신라호텔 카지노의 영업권과 점유권이 적법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 11일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 AK-벨루가가 신라호텔 카지노의 적법한 점유자이며, 금은산업과 체결한 카지노 인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양도가 아니므로 정당하고 유효한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이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인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이 체결한 '제주 카지노사업장 영업허가권과 자산·부채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에 반대되는 것이다.
앞서 신청인인 김재훈씨와 여운판씨는 광주고등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들이 신라호텔카지노에 대한 영업권자이자 점유권자이므로 AK-벨루가는 자신들의 영업장에서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자신들의 승낙 없이는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업권과 관련해서는 AK-벨루가가 벨루가의 카지노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영업권은 김재훈이 금은산업개발과의 계약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AK-벨루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라호텔카지노의 영업권을 취득한 적법한 영업권자라는게 판결 내용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김재훈씨와 금은산업과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판결이후에 계약을 추진한 사항이므로 절대 이중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광주고등법원에서 명백히 판결해준 것이라며 향후 영업활성화,추가적인 카지노 인수,복합리조트 추진등의 사업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