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아시아나항공 사고기 조종사 4명이 13일 오전 귀국했지만, 당분간 이들의 업무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 4명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우리시간 13일 오전 6시 30분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편으로 귀국했다.
조종사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검진을 마치고나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개별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합동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조종사 과실이 드러나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조종사를 처벌하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항공법 제153조 '항공안전 활동' 조항에 따라 조종사를 면담 조사해 이들이 비행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별도로 확인해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방침이다.
사고기 조종사들은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통상 항공사고 원인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는 적어도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때문에 그동안 조종사들은 조종간을 잡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 역시 최종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통상 12∼18개월이 걸린다면서, 이번 사고는 관심도가 높아 우선순위라면서 12개월 만에 끝낼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 조사가 끝나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차원에서 조종사들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