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예산정책처 '2012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4개 담합 사건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모두 6761억원(62.8%)을 감면해줬다.
공정위는 이들 담합사건에 대해 당초 기본 과징금을 1조750억원을 부과했었다.
조정단계에서 기본 과징금의 60%를 넘게 깎아준 것.
이로써 최종 부과한 과징금은 3989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3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조정과정 단계에서 이같이 과징금을 축소했다.
예산정책처는 과징금이 줄면 위반행위가 반복될 유인이 커진다며 감경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