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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민자 공항고속도로 또 통행료 '갈등'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6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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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지구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에 이어 3번째

[뉴스핌=한태희 기자]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요금이 비싼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국민 갈등의 터'가 되고 있다.

인천 영종·청라국제신도시에서는 다리나 도로가 개통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된다. 영종·인천대교 개통때도 높은 통행료 탓에 주민들이 반발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청라국제신도시 주민들은 이용 불가능한 영종대교 통행료가 청라IC 요금에 반영됐다며 통행 저지 등의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이다.

26일 국토해양부 및 청라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청라IC는 설계 구조상 서울 방향으로만 갈 수 있고 공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영종대교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 

하지만 영종대교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영종대교 공사비가 반영된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책정한 서울~청라IC 구간 12㎞의 요금은 3000원.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당 약 224원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인근 비슷한 민자도로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요금 체계를 적용하면 서울~청라IC의 요금은 약 740원이 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공항으로 들어가는 인천대교 통행료(6000원)를 제외하면 ㎞당 56원이다. 비슷한 민자도로와 비교하면 청라IC 요금은 4배에 가까운 폭리인 셈이다. 더군다나 청라IC에선 영종대교를 이용할 수도 없다.

갈등의 원인은 고속도로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한 정부와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사업자 때문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만 부족한 통행료 수입 900억원을 고속도로 운영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 세금으로 지급했다. 

부족한 통행료 수입을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메우게 된 것은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 1995년 12월 민간사업자 신공항하이웨이와 인천공항고속도로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준공된 지난 2000년 정부는 신공항하이웨이와 2001년부터 20년간 투자수익율 9.7%를 보장해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신공항하이웨이의 1대 주주는 45.1% 지분을 보유한 한국교직원공제회다. 2대 주주는 24.1% 지분을 보유한 맥쿼리다. 이외에도 교보생명(15.0%), 삼성생명(8.8%), 대한생명(3.5%), 우리은행(2.1%), 삼성화재(1.4%)가 신공항하이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맥쿼리인프라 펀드를 비롯한 주주들은 통행료 수입외에도 신공항하이웨이에 수 천억원의 후순위 대출을 해줘 이자도 챙길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청라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와 공동으로 낸 발표문에서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가의 손실보존(MRG)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청라IC 이용요금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서구 의회운영위원장 박형렬 의원은 "요금이 비싸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누가 비싼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겠느냐"며 "2000원 아래가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라IC 통행료 논란 이전에도 영종·인천대교를 개통할 때도 비싼 통행료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컸다.

지난 2009년 10월 인천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영종대교가 영종도와 인천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하지만 비싼 통행료가 문제였다. 지난 1월 기준 영종대교를 이용할 경우 왕복 기준으로 1만6000원을 내야 한다.

인천대교 개통때도 통행료 논란이 있었다. 인천대교를 왕복 이용하면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인천시는 영종도 주민에 한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왕복 기준 78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3연륙교가 완공될 때까지란 조건이 붙어있다.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민간사업자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조차 못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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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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