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상임금법, 근로시간단축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재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임금 관련법과 근로시간단축법 등 노사 관련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그동안 기업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행정지침에 따라왔으나 법원의 입장이 확립되지 않아 이번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이번일은 판례 변경으로 보기때문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판단에 앞서 통상임금 행정지침은 노사 합의돼 인정돼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쟁점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변경하면서 촉발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성남버스, 한성여객, 삼화고속 등을 상대로 진행됐던 유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각종 수당 및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거론한 GM 회장에게 "꼭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욱 쟁점화됐다.
퇴직금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1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30대 그룹 투자금액인 149조원의 약 15% 수준인 것이다.
배 본부장은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위축이 우려된다"며 "노사정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윈윈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안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창출 여부도 불분명하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법으로 급격하게 단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는 기업 회생이 거의 불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건 강화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 시점이 늦어진다면 기업은 회생의 길을 걷지도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하고 노사공멸의 우려는 더욱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경영상의 정리해고 추세에 어긋나는 만큼 개방경제에 있어 경영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