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서초경찰서 측 관계자는 복수 매체를 통해 "임영규가 지난 달 31일 서초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불구속입건됐지만 이후 술값을 변제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어 "무전취식은 사기 혐의이기 때문에 경제팀에서 조사를 했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술값도 변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술값을 변제했으니 모두 해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임영규 무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영규 무혐의로 풀려났네" "결국 임영규 무혐의 처분 받았구나" "이유비 속상하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