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듀레이션(가중평균 잔존만기) 축소 규제가 당분간 유보된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의 적용이 일단 보류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8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MMF가 보유할 수 있는 채권의 듀레이션을 당초 90일에서 60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이번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규제강화를 일단 미루고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만은 없어,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일정 변경으로 업계 종사자들 중 일부는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통상 듀레이션을 줄일 경우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규제 시행에 맞춰 미리부터 보유 채권의 듀레이션을 줄여온 운용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MMF 관계자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항이 시행 3주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된다는 얘기가 들리니 당황스럽다"며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밀어 붙이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임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듀레이션을 미리부터 줄인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힘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