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투자자와 증권방송 시청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증권방송진행자와 기업사냥꾼 7인의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조조사(수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과 검찰(중앙지검 금조2부)은 지난달 1일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증권방송진행장 및 기업사냥꾼의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긴급조치권이란 불공정거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증선위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이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2차 공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사냥꾼 A와 B씨 등은 무자본으로 즉, 차입금으로 특정 상장기업(T사 및 G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를 마치 본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를 했다. 이 주식을 인수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사냥꾼은 중요사항의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공시를 통해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 인수기업의 주가가 오르자 일반투자자 몰래 인수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방송 TV 증권방송진행자 C씨는 기업사냥꾼이 인수 주식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당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시청자들에게 추천종목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져버리고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등 기업사냥꾼의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투자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자제하고 추천종목의 공시정보, 기업가치 및 추천인의 경력·자질 등을 확인한 후 매매하는 등 합리적으로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