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원전 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형 감면을 받게 된다.
9일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과 함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원전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해 비리 사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비리를 숨기다 적발된 경우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용 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나 자수를 받는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 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자수 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입건이나 불기소, 불구속, 구속취소 등의 결정은 내리지 않고 부득이 입건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가급적 구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소 시에도 구형에 참작하고 자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해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원전 관련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새로 설치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