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관련 임상시험·허가 상호 협력 ▲부작용 정보 교환 ▲의료기기 사후 관리 정보 교환 ▲공동 심포지엄·워크숍·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현장실사 상호 협력 등이다.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은 매년 1회 실무협의회를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양국에서 제조·수출·수입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양해각서가 폴란드를 거점으로 한 유럽 지역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