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하나UBS자산운용이 해외 자원개발펀드의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UBS운용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나이스채평가, 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등에도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문제가 된 펀드는 국내 최초 해외 광물자원개발펀드인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펀드'로 수익권 배당을 위해 기준가를 높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펀드는 2018년 9월까지 환매가 제한된 폐쇄형으로 지난 2007년 12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수익권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됐다. 그러나 니켈 생산이 지연됨에 따라 수익금 배분에 차질을 빚자 2008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결산일 전후에 3곳의 채권평가사에 수익권의 평가금액 목표치를 이메일로 통보하고 그 값을 다시 제출하는 식으로 수익권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UBS운용 측은 "수익률을 짜고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니켈 생산이 지연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배당을 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하나UBS운용은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파생상품거래 총액 위반 등도 함께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