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은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항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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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항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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