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LG유플러스가 대리점주들로부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당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한 명당 1억원씩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가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국 압박을 견디다 못해 실적을 채우려고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는 출혈 영업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도 원래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점에 10만원가량 부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